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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월 변제금’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일까?”, “변제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 와 같은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높게 산정되면 3년(최장 5년)의 변제 기간을 완주하기 어렵고, 너무 낮게 산정되면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인 제가, 이 중요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원칙과 과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2대 핵심 원칙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크게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이 두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의 첫걸음입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이 원칙은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可用所得)’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산식]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에서 나와 내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처분했을 때의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므로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 36개월간 총 1,800만 원을 갚을 계획인데, 내 재산(청산가치)이 2,500만 원이라면 이 계획은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2,500만 원 이상을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금 산정의 제1단계: ‘소득’의 정확한 평가

변제금 산정 공식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소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소득의 종류별 평가 방법

  • 급여소득자: 비교적 명확합니다.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다소 복잡합니다. 총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를 공제한 순소득을 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비정기 소득: 상여금, 성과급 등 비정기적인 소득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보통 1년 치를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반영합니다.

핵심은 장래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제금 산정의 제2단계: ‘최저생계비’의 인정 범위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예시)

  • 1인 가구: 약 134만 원

  • 2인 가구: 약 221만 원

  • 3인 가구: 약 283만 원

  • 4인 가구: 약 344만 원

※ 위 금액은 세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실제 법원 적용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본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변제금을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항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약제비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
  •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 필요)
  • 자녀의 교육비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 영수증 등 필요)
  • 그 외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요한 것은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항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변제금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사례를 통해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월 소득 300만 원, 3인 가구(본인, 무직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


1. 월평균 소득: 3,000,000원 (세후 기준)

2.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1명을 포함한 3인 가구

3. 2024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830,000원

4. 월 가용소득(변제금) 계산:
3,000,000원 (소득) – 2,830,000원 (최저생계비) = 170,000원

결론: 이 경우, 월 변제금은 약 17만 원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추가 생계비나 재산 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닙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부양가족을 어디까지 인정받으며,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계산하여 너무 높은 변제금으로 고통받거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낮은 변제금으로 기각 결정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희망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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