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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도대체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탕감률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에, 그 궁금증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탕감률은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최소 10%대에서 최대 90% 이상까지 매우 폭넓게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탕감률을 높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어떻게 결정되나요? (핵심 원칙 2가지)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법원이 정한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탕감률의 비밀을 푸는 첫걸음입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신청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 최저생계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월 변제금은 줄어들어 총 변제액이 낮아지고 탕감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액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총 변제금(월 변제금 × 36개월) ≥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만약 신청인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다면, 소득이 적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책정되어 높은 탕감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 탕감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위의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시를 통해 예상 탕감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1인 가구 직장인 A씨

  • 총 채무: 8,000만 원
  • 월평균 소득: 250만 원
  • 보유 재산(청산가치): 1,500만 원 (보증금 등)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

계산 과정

  1. 월 가용소득 계산: 250만 원(소득) – 134만 원(생계비) = 116만 원 (월 변제금)
  2. 3년간 총 변제액 계산: 116만 원 × 36개월 = 4,176만 원
  3. 청산가치 보장 원칙 확인: 총 변제액(4,176만 원) > 청산가치(1,500만 원) → 조건 충족!
  4. 최종 탕감액 및 탕감률:
    • 총 탕감액: 8,000만 원(총 채무) – 4,176만 원(총 변제액) = 3,824만 원
    • 최종 탕감률: (3,824만 원 / 8,000만 원) × 100 ≒ 47.8%

이처럼 A씨는 원금의 약 47.8%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추가 생계비, 재산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높이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

같은 상황이라도 법률 대리인이 어떻게 주장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의뢰인의 탕감률을 합법적으로 높이는 데 조력합니다.

1. 정확한 재산 평가 및 청산가치 방어

과도하게 산정된 재산은 곧 높은 변제금으로 이어집니다. 법률 전문가는 불필요하게 청산가치에 포함된 재산을 제외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 추가 생계비의 적극적인 주장

법정 최저생계비 외에도 주거비(월세), 의료비(만성질환, 병원비), 교육비(자녀 학원비)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은 여러 가지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때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요구에 정확하고 유리하게 대응합니다.

탕감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 인해 탕감률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 “무조건 90% 탕감 가능”이라는 광고?거짓입니다. 탕감률 90%는 재산이 거의 없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 “탕감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이행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무리하게 탕감률만 높이려다 변제계획안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가결정을 받는 것’‘3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높은 탕감률이 아니라, ‘안정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탕감률이 가능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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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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